[사설] 불법차단이 공명선거 관건
[사설] 불법차단이 공명선거 관건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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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일이 오늘(6일)을 제외하면 88일 남았다. 이처럼 선거일이 하루하루 다가서면서 선거분위기 또한 열기를 더하고 있다.

벌써부터 유권자에게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 있다. 4일 현재 제주지검에 접수된 지방선거관련 위반행위 건수가 3건이다.

이 같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이나 위법행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만큼 선거분위기가 과열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고질적 병폐는 거의가 비슷하다. 우선 금품제공 현상이다. 돈으로 표를 사고팔려는 후진적 현상은 선거철 단골 메뉴다.

여기에다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과 비방행위는 가장 경계해야 할 악덕 단속대상이다.
지난 2004년에 있었던 도지사 재선거도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후보자가 당선 후 이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당선무효 판결을 받아 치러졌던 것이다.

예산낭비와 도민갈등과 분열 등 제주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했었다.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비방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불법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선거로 인해 주민대표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선거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왜곡시킬 뿐이다. 불법선거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갈등과 분열만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깨끗한 선거, 공명선거, 공정선거가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마침 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지검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선거정보 공유,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 선관위와 검찰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행위, 불법선거자금 수수행위, 선거브로커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공명선거 실천의지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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