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둔갑 단속
수산물 원산지 둔갑 단속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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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옥돔 등 연말연시 부정유통 예방

수산물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이 연말까지 펼쳐진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값싼 외국산 수산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 도내 어업인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부추기는 가운데 수산물 내수소비 및 선물용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부정 유통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점 단속 품목은 수요가 비교적 많은 옥돔, 갈치, 조기 등과 함께 회감으로 인기가 높은 참돔,황돔 등 활어류로 대형유통점을 포함 수산물 직매장, 가공품생산업소, 도소매점, 재래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본도산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원산지표시 푯말 3000개, 팜플릿 3000부, 서한문 800매 등 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 관계당국은 “수산물 구입시 소비자가 원산지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햇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국산 및 수입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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