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기각돼 불구속 입건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이 모씨(28)를 미성년자의 성을 산 등의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2008년 12월 하순 오후 9시께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12)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술과 담배를 사 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지난 해 1월 초순 오후 8시께 다시 A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해안도로 주변에 주차해 차량 안에서 추행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다.
한편 제주지법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했으며, 주거가 일정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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