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지사 선거관련 등 수사의뢰ㆍ고발 3건 접수
6.2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 분위기 조짐과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다시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은 4일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 분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사범전담수사반’과 제주선관위와의 선거사범 즉각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검찰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은 지난 3일 제주선관위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선거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 선거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주요 선거사범 발생시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이 즉각 현장에 출동키로 했다.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은 김호경 형사2부장검사를 반장으로 14명의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됐으며, 지역별 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정당 공천.경선 과정에서의 금품제공, 당비 대납 등 불법행위와 공무원의 줄서기 및 선거관여 행위, 불법 선거자금 수수행위, 선거브로커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민간단체에 대한 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행위 등이다.
한편 4일 현재 제주지검에 접수된 지방선거관련 위반행위 건수는 고발 1건, 수사 의뢰 2건 등 모두 3건이다.
모두 선관위에 의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사건으로, 도지사 선거관련 수사의뢰 1건 및 도의원 선거관련 수사 의뢰 1건, 고발 1건이다.
이들 모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반칙행위의 효과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수사하고, 배후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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