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일시납부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매년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 할인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월 중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2만2433건에 57억9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로는 31%, 금액으로 54.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중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시청 세무2과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7.5%가 공제된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경품추첨 시 추첨대상자에 포함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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