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유망 중소기업 세무조사 3년 면제
성장유망 중소기업 세무조사 3년 면제
  • 한경훈
  • 승인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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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계획 수립…지도 위주로 조사 실시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간 면제된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0년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추진방향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 위주의 조사를 실시하되 허위신고․과소신고 등 은닉세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과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조사 일정을 보면 3월까지 세무조사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4~5월에는 지난해 부동산 취득법인 315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세무조사 및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를 조사한다.

이어 9월에는 도외 법인에 대한 도․행정시 합동 세무조사를 벌이고 10월에는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을 조사한다.

이후엔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해 부동산 등의 감면목적에 사용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위반 법인에 대해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2억3000만원을 추징․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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