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노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령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서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고령사회 진입속도는 제주지역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로,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지역 농어촌인 경우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초고령 사회가 눈앞’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해 말 제주지역 인구분포 현황을 보면 서귀포시 인구의 경우 65세 이상이 15.1%를 차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동지역을 제외한 옛 남제주군 지역인 5개 읍면인 경우 는 65세 이상 인구가 18.3%를 차지했다. 초고령 기준인 20%가 눈앞인 상태다.
그렇지만 이들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서비스나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복지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이나 행정적 대안 마련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시 중심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삶의 질이나 생산성에 대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지향도 말로만 그치는 구두선(口頭禪)에 머물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단의 행정적 시스템이 강화돼야 할 때다. 이와 관련한 연구기관 설립과 행정체제 구축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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