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월부터 안전띠 미착용 등에 범칙금
안전띠 미착용 등 경미한 교통질서 위반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선진교통질서.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할 경우 범칙금을 통고 처분하는 등 엄격히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까지 안전띠 미착용 등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계도(1년내 2회까지) 위주의 단속을 벌인 뒤, 7월부터는 초행길 등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계도 조치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이라 하더라도 통고처분 위주의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11가지 위반 사항은 지금부터 적발 즉시 범칙금 통고 처분된다.
특히 경찰은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착용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공서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유도하면서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실제로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은 안전띠 착용시(8.3%) 보다 미착용시(23.7%)가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제주경찰은 올 들어 2월까지 안전띠 미착용 운전 7293건을 계도하고, 677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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