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제주도가 이혼(離婚)의 고장이 돼 가고 있는가.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예부터 제주도는 ‘미풍양속’의 고장으로 일컬어져 왔다.
새삼스럽게 무슨 미풍이요 양속이냐고 그 고루함을 비웃을지 모르나 그래도 아름다운 풍습들은 지켜져야 한다.
일단 결혼을 하고나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부부가 함께 평생을 살아갔던 것도 제주의 미풍양속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걸핏하면 “갈라 서자”다. 법창(法窓)에 비친 부부상(夫婦像)들만 해도 그렇다.
지난 1월 겨우 한 달 동안만도 제주지방법원에는 협의이혼 신청 부부가 123쌍이나 된다. 도대체 올 한 해 동안 몇 쌍의 부부들이 협의이혼 신청을 해 올는지 걱정이다.
지난해는 1558쌍의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내 실제로 헤어진 부부는 1548쌍이나 되었다고 한다. 협의이혼 신청을 낸 부부들이 대부분 헤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법창에 나타난 협의이혼 실태를 보면 연도에 따라 들쭉날쭉 하고 있으나 대체로 연간 1127쌍에서 1548쌍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혼 하는 부부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줄 안다. 하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참다보면 파경(破鏡)을 면할 수 있는 것도 부부 사이다.
법원이 이혼에 앞서 “다시 한 번 생각토록” 숙려 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효과가 컸던지 법원은 숙려기간을 종전 3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일로 부부 사이에 금이 갔다 해도 이혼이랑 염두에 두지 않는 쪽으로 인생을 새롭게 해석했으면 한다. 이혼은 인생 일대 최악 사건 중 하나다.
그러나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다시 생각하면 극복 못할 일도 아닌 것이 또한 이혼이다.
부부 본인들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딸린 자녀들의 인생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소중하다. 결혼식 때 주례 앞에서 했던 마음속의 다짐을 늘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