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소송시대 '눈앞에'
전자문서 소송시대 '눈앞에'
  • 김광호
  • 승인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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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국회통과, 오는 4월부터 시행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소송의 전자문서화 시대가 눈앞에 다가섰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종이 서류 대신 전자문서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자문서 소송 시대가 열리면서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은 소장,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 형태로 작성하거나 변환한 뒤 전자서명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원에 제출된 전자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종이로 제출된 민사소송 서류도 전자문서로 변환된다.

또, 법원도 판결문과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에게도 전자 형태로 보내진다.

전자문서는 민사소송, 가사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비송사건 절차 등에 적용되며, 특히 특허소송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은 2011년, 민사소송은 2012년, 신청 및 집행사건은 3013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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