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줄
밥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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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냈다.
이들은 흔한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고 ‘죽일 놈’들을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하는 ‘종신형제’를 도입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형제는 그 자체가 효용성과 부당성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잇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든 소크라데스를 좋은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사형제를 찬성하다.

그러나 형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더욱 유명해진 토스토예프스키는 ‘백캄라는 소설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 3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초 국회의원 과 법관 변호사 언론인 및 사회단체상근자와 일반 시민 1061명 등 모두 202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법관들은 조사대상 113명 가운데 53%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사형제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이 공직사회에 여전하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제주지역 파업가담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이들에게 ‘중징계’가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 시민들은 이들을 공식에서 추방, ‘밥줄’을 끊어야 할 정도의 중징계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이들에게 파업동참에 따른 냉정한 ‘책임추궁’은 불가피 하지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임. 파면 등으로 공직에서 축출시키는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정부 여당내에서도 전공노 파업가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 역시 ‘강경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제주에서 진행된 공무원 파업사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지역은 ‘상직적 의미’의 파업이 진행됐을 뿐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행정행위에 차질이 초래되지는 않았다는 평이 우세하다.

이른바 파업의 실체는 없고 ‘형식만 빌린 파업’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과연 이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중징계를 통해 ‘밥줄’을 끊어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혹한 처사로 비춰질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제주도 인사위원회 위원 각각의 지혜로운 판단이 이래서 더욱 절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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