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道監査委 독립이 먼저
[사설] 道監査委 독립이 먼저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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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던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권 확대 방침’을 일단 보류했다.

관련 기관인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강력반발하고 있는데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과 범위를 감사위가 자체적으로 계획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입법 예고는 당장 반발을 불렀다. 감사위가 독립되지 않고 사실상 도의 영향아래 있는 상태에서 도가 감사대상이나 계획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 도의회 반발이유였다.

도교육청도 감사위가 도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 일선학교까지 감사대상으로 삼아 무소불위 감사권을 남용하겠다는 것은 자율교육의 근본을 흔들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 반대의견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바 있다.

이 같은 반발에 도가 한 발 물러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 도의 입법 예고대로 도감사위가 감사대상을 정하고 자체 감사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도가 사실상 감사대상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다.

사실 감사위원장이 도지사 임명이고 감사위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감사위는 도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따라서 감사위 자체의 감사대상 확대는 지금 논의 할 시점이 아니다. 이보다는 먼저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일이다.

감사위를 독립적 기관으로 설치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독립기관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라도 도의회 소속으로 하는 차선의 방안도 검토해 볼 일이다. 이 같은 감사위 독립 추진은 지금이 적기다.

김태환 지사가 차기 지사 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감사위 독립문제와 관련 자유로운 입장에 있고 의지만 있다면 남은 임기 내 감사위 독립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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