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월1일자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주중국 한국대사관 영사 이세윤 씨(52)를 발령했다. 법무부는 또, 한영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장으로 전보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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