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4일 자동차 보험료 대신 납부 부탁을 받고 이를 가로챈 지모씨(5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S화재 보험설계사인 지씨는 2003년 11월 김모씨로부터 대납을 부탁 받은 차량보험료 120여 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34회에 걸쳐 2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다.한편 지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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