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25일 충북에서 열린 2010년 제1차 회의에서다. 전국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전국 246개 지방의회 소속 3626명의 의원을 대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1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의회 사무직 공무원을 집행기관장이 임명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전제,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 후 표류하고 있는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제출 법률안은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은 ‘제주 특별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는 ‘도의회 사무처 직원 중 일반직 공무원의 임명권자를 제주도지사서 도의회 의장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는 ‘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과 보수, 근무성적 평정 등의 인사권이 집행기관의 장에게 부여돼 있어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정보좌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행정사무 감사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 활동을 보조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부 눈치나 보는 의정보조활동으로는 의원들의 활동방향과 어긋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집행부 견제나 감시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제1의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