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제란 정부가 각종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영체별로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 인증 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정의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올해부터 등록정보는 조건불리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활용혹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제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사업신청에서 배제된다.
조건불리직접지불제의 경우 올해 사업 지침 상에 지원자격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에 참여한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읍·면지역 농업인은 필히 등록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중요한 경영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에 안덕면에서는 마을단위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독려하여 일제등록기간(2008년 6월~2009년 12월) 중 총1,500여 농가가 등록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실제 안덕면 관내 농업인 수를 감안하여 볼 때 타지 거주나 고령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등록 농가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방문 및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창구를 다양화하였고 본인정보열람을 위한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도 개설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사항 및 상담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콜센타(1644-8778)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거리가 멀고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상당수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안덕면에서는 수시로 경영체 등록을 홍보하고 신청작성을 안내하여 경영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농가는 사업신청시 배제되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안덕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기 바란다.
심 유 리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