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빌려 영세민 상대 도박 개장
민박 빌려 영세민 상대 도박 개장
  • 김광호
  • 승인 2010.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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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등 불러 모아 '판돈 1800만원' 도박 벌여

민박집을 빌려 영세민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도박장을 개장한 30대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운전기사 등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 들여 도박장을 개장하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임 모씨(32)를 붙잡아 도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해 3월23일께부터 4월22일께까지 한 달간 제주시 소재 한 민박집을 임대해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다.

임 씨는 운전기사 등 영세민들을 불러 모아 도박장을 개장하면서 개장비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을 취득하고, 판돈 1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해 10월13일께 역시 운전기사 등 영세민들을 끌어 들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장을 개장한 조직폭력배 김 모씨(32) 등 무려 15명을 검거한 바 있다.

김 씨는 불법 대부업 및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방청 강력계 관계자는 “경찰은 도박 및 불법 대부업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서민보호 민생치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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