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시행된다.
제주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는 최근 화재 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소중하고 고위한 생명을 지켜내고자 비상구 폐쇄등 신고포상제를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본부는 신고포상제가 시행함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한 소유주나 관리자, 점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는 1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최근 극심한 취업난과 전문 신고꾼 양성을 방지하고자 신고포상금은 제주도 거주자에 한해 지급하게 되고, 동종 업종간에 악의적인 신고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지급금액을 연간 50만원으로 제한․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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