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호텔ㆍ렌트카 비용받아 편취
여행객들이 호텔숙박 및 렌트카 등의 계약금으로 송금한 돈을 편취한 30대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송 모씨(32)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해 4월께부터 제주시에서 인터넷 여행사를 운영해 온 송 씨는 제주관광에 나서려는 사람 20여 명으로부터 모두 2000만원 상당의 호텔숙박 및 렌트카 비용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씨는 지난 해 12월8일부터 올해 1월18일 사이에 사업이 어려워져 제주관광을 위한 계약금 등을 선지급 받더라도 호텔숙박 등 약정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관광객을 모집해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대장 곽문준) 관계자는 “송 씨에게 계약금을 건넨 사람은 20여 명에 불과하지만,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자가 100여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주관광에 나서려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여행사의 관광요금이 저렴하긴 하나 그 만큼 위험부담도 있으므로 이용(계약) 하기 전에 반드시 여행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거나, 시청 관광진흥과 등에 문의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