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귀포시청에 이런 해괴한 일이…
[사설] 서귀포시청에 이런 해괴한 일이…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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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 보기 드문 해괴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제주도의회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심히 나무랐다고 한다. 이 일이 드러난 것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

도의회 김도웅 의원은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무연고 시신을 274일 동안이나 방치해 서귀포의료원에 보관료 1400만원이나 지불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서귀포시 당국의 해명은 간단했다.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보관료 절충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시신을 장기 보관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담당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겠다”고 했다.

이 무연고 남자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 2008년 6월 3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시신은 서귀포시 당국에 의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의료원에 장기간, 그것도 1년 가까운 274일 간이나 보관 된 채 요금만 지불해 왔다.

시신을 화장해서 서귀포시 추모공원에 안장한 것은 2009년 3월 17일이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이것은 시신의 장기 보관이 아니라 도의회가 지적한 대로 방치나 다름없다.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신 장기 방치로 인해 낭비된 보관료 1400만원 때문이 아니다.

 위민행정(爲民行政)을 한다는 행정청에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비록 연고가 없는 시신일망정 무슨 물건을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해 두면서 요금이나 지불하는 식의 그런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만약 그 시신이 공무원의 부모라고 가정해보자. 마음이 어떨 것인가. 인간은 죽은 후에도 마땅한 보호와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짐승의 사체와는 구분돼야 하는 이유다.

무연고 시신이 발견됐다면 응당 연고자를 신속히 찾아 줘야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절차를 밟아 도민 세금으로 안장해 주는 예우를 차려야 한다. 1년여가 지나 망측한 일이 밝혀진 연후에야 담당자를 문책하겠다니 그게 무슨 위민행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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