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철 제주세무서장은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의 투명성은 물론 기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경비부담 경감 등 납세자들에게도 이점이 많다”며 “도내 3600여 전체 법인 모두 이른 시일 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
그는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려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 부과가 내년 1월부터로 1년간 유예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설치하는 게 좋다”며 “특히 연말에는 업무폭주로 세무서 직원들의 해당 설치 업소에 대한 지원이 순조롭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발행 준비를 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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