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을 순회하며 실시하는 이번 검사 대상은 전자식저울, 접시저울 등 6종으로 도․소매점, 주유소, 금은방, 재래시장․마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다.
시는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눈속임 등 불법계량 행위나 부적합 계량기를 적발해 시정함으로서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는 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된다. 2008년도 정기검사에서는 제주시내 1917대 계량기 중 62대가 부적합 판명돼 폐기 또는 수리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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