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영업 여전…제주시, 지난해부터 59건 적발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모두 16건을 적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유형은 주류반입 묵인 7건, 주류보관 4건, 청소년 출입시간 3건, 등록증 미게시 1건 등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불법영업행위를 한 43개소의 노래연습장이 시의 단속에 걸렸다. 지난해 불법유형은 접대부 알선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류반입 묵인 9건, 주류보관 7건, 주류 판매제공 6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접대부 알선과 주류 판매 업소 26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7곳에 대해서는 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도우미 알선 및 주류 제공․판매, 주류반입 묵인 등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또 밤 10시 이후 보호자의 동행 없이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한편 제주시는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25일 노래연습장 대표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4/4분기 등록 및 명의변경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사례에 대해 중점 교육하고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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