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근 불거진 ‘유류비 부당 사용’문제와 관련, 27일 유류비 사용액에서 1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출어공동경비에 포함, 정산토록 조치했다.
또 수협에 보조금을 사전 교부하되 수협은 지원금액의 10%를 제외한 선주별 유류사용량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선주 통장에 입금토록 시달했다.
도는 사실상 지난 22일 제주도해상노동조합협의회(위원장 박정길)가 제기한 ‘선주, 선원 몫 유류비 착복’주장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선주들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85척에 지원한 10%의 유류비 22억6400만원 가운데 선원 몫인 11억3200만원을 선원들에게 환수토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도는 2000년부터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조업환경 악화 등 도내 연승 및 유자망어선의 출어경비 보전차원에서 어업인특별지원대책에 근거, 유류비를 10% 보조, 2003년까지 총 63억42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제주해상노조는 지난 22일 선주들이 선원 몫인 유류비를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선주협회는 26일 착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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