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업체 괄시, 道에도 책임 있다
[사설] 지역 업체 괄시, 道에도 책임 있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모처럼 제주도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관광사업자들이 인허가를 받을 때 그 전제 조건으로 공사의 일정부분을 지역 업체에 맡기기로 명시(明示)해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 게 그것이다. 최근 제주상공회의소 건설위원회를 연 것도 이런 잘못을 시정해 주도록 제주도에 건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 제주도에서 대형 관광개발 사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제주지역에 살을 베어 줄듯이 너그럽다. 공사 발주도 예외가 아니다. 인허가 청인 제주도는 도민의 비난을 의식해서 인지 제주건설업체를 참여시킬 것을 권장 한다. 업체들도 그러마하고 쾌히 승낙한다. 이를테면 관광개발 인허가 조건에는 제주건설업체 참여가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허가를 받고나면 관광업체들은 이를 싹 외면해버린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술문제라든가, 지역 업체의 영세성 등을 핑계 삼는다. 문제는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의 길이 있음에도 배척해해 버리는데 있다.
제주상공회의소의 불만은 모든 공사를 몽땅 맡겨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공사를 할애해 달라는데도 무시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하기는 모든 관광업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인허가 전제 조건대로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업체들이 제주도 건설업체들을 무시하는 것이 사실이다. 상공회의소가 불만인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당국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허가 당시 공사의 일정 비율을 지역 업체에 맡기로 조건을 달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이라는 것이다. 즉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제주도 당국이 인허가 조건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장상항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인허가 조건이 아무리 강제 아닌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은 인허가 청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국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권장사항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앞으로 강정 해군기지에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할지도 의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