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카메라 등 훔친 30대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33)에 대해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됐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1시30분께 제주시내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 1대(시가 48만원 상당)와 MP3 플레이어 2개(시가 7만7000원 상당)를 훔치는 등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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