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대출지원 12월말까지
농가부채 대출지원 12월말까지
  • 강영진 기자
  • 승인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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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협지역본부는 당초 농가부채경감대책에 따른 중장기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상호금융대체지원, 연대보증 피해자금 기간연장의 신청이 11월말로 종료되며 대출지원은 12월말까지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노지채소 1ha, 과수 0.75ha)또는 총 부채규모 2500만원 이상 농업인중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이율 3%로 10년간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연중 신청을 받고 계속 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농협은 11월 15일 현재 농가부채대책 신청실적이 추진계획 6428억원의 91%인 5850억원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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