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건설위 "인허가 때 말로만 약속"
도, "권고 사항 한계, 비율 상향 조정 검토"
일부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자들이 인허가를 받을 때는 공사의 일정비율을 지역업체에 맡길 것처럼 하다가 실제론 대부분 도외 업체와 계약해 지역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도, "권고 사항 한계, 비율 상향 조정 검토"
제주도가 인허가 때 사업승인 조건으로 공사의 일정비율을 지역업체에 맡길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상공회의소는 19일 지역 건설업계의 이 같은 애로사항을 청취해 도정에 건의하기 위해 2010년 1차 건설위원회를 열었다.
고영두 제주상의 건설위원장(영도종합건설 대표)은 “지역업체에 공사 도급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나 실제 시공상황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육지부 업체가 다수”라며 “이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시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진수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은 “골프장 등 관광사업장 시공시 일정비율을 지역업체에 맡길 것을 인허가 과정에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권고 수준이며 강제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 이라며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 지역업체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도정 시책과 이견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또 관급공사 선급금을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전에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급금을 고의적으로 늦추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공무원의 과실로 여길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일이 발생하지 없도록 적극 협조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승탁 제주상의 회장은 “국가 및 지역경제가 돌파구를 찾는 시점에서 실물경기에 민감한 건설업계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상의 건설위원회에는 도내 건설 관련 59개 업체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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