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침 마련…지역특색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 유도
제주시내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가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해 규격화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설치 지침’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존 시설된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가 미적 고려 없이 시공회사의 분양광고 등 기능성 위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삭막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20m 이상 주요 도로변이나 해안도로변,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에 가설방음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가설울타리 벽면은 조감도 등 공사개요와 함께 상징물, 캐릭터, 슬로건 등 도정 홍보물을 비롯해 ‘해올렛’ 등 지역특산물 브랜드, 관광명소나 문화명소 사진 등을 게첨하게 된다.
특히 보행․교통․주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 가로환경을 고려한 야간조명도 병행하도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사협회와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설울타리 설치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건축허가 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한편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공사장 관계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