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가 해당 시설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 또는 자해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들의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칙은 금치(禁置.규율을 위반해 독방에서 운동.작업 등이 제한된 채 생활하는 징벌의 일종) 수용자가 자살.자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소지품을 별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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