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누범기간 중 범행 엄히 처벌해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 피고인(47)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의 전과가 많고, 누범에 해당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해 9월29일 0시50분께 서귀포시 A술집에서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주류를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같은 해 12월2일까지 서귀포시 3군데 유흥주점 등에서 모두 4차례나 무전취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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