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목적 종속관계라야 근로자"
"임금목적 종속관계라야 근로자"
  • 김광호
  • 승인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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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 모 피고인(49)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금 목적의 종속관계라야 근로자”라며 “피고인과 윤 모씨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판사는 “특히 피고인이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윤 씨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해 3월 2일 오전 10시10분께 방갈로(조립식 건물) 제작 공사 현장에서 내장 목공일을 하다 같은 해 5월15일까지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따라서 김 씨는 윤 씨에게 같은 해 4월9일까지의 요양비 22만여 원과 휴업보상비 160여 만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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