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책은 건설공사 등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와 관련한 민원신청에 대해 민원인에게 그 처리상황을 단문메시지(SMS)로 알려주는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알리미 문자서비스 실적은 시행 첫 해 740건에서 지난해에는 842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민원신청 시 휴대전하 번호를 기재하면 민원처리 결과를 즉시 문자서비스로 알려 줘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관련 민원은 전문적인 사항이 많고, 민원처리 기간도 길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등 민원인이 많았다”며 “그러나 알리미 문자서비스 시행 이후에는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환경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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