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흥렬 판사는 27일,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게임도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1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23.남제주군 성산읍)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 불특정다수를 속여 이를 가로챈 행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누범기간인데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2002년 12월 29일께 여수시 소재 J PC방에서 최모씨에게 게임도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3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말까지 모두 132회에 걸쳐 16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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