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합의한 경우 등엔 집행유예' 일부 관대한 판결
강간치상, 강제추행,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명의 피고인들이 최근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에게만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주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주취상태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서다.
물론,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정한 형”이라지만, 일각에서는 관대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27)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범행이 수 차례 반복됐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해 1월 중순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2살 여자어린이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옷을 벗겨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형사부는 또,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1)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기본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8월1일 오전 4시30분께 제주시내에서 길을 걸어가던 K씨(여.20)의 뒤를 약 30m가량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2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를 혐의로 기소됐다.
제2형사부는 또,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피고인 이 모 씨(2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강제추행치상 혐의 정 모 피고인(33)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술에 만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피고인에 대해선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8월13일 오전 1시15분께 제주시 모 해수욕장 야영장에서 12살 어린이가 잠을 자는 탠트 안에 들어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정 씨는 같은 해 11월24일 오전 1시50분께 서귀포시 모 맨션 뒷골목에서 귀가하는 P씨(여.23)를 강제로 추행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