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40대 징역 2년6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손님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환심을 산 뒤 돈을 잠시 빌려 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기망해 28회나 금원을 편취했다”며 “사기의 수법이 고착화(사기죄로 5차례 수형생활)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벌이 합당할 것으로 보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11시께 서울 등지에서 서귀포시 모 횟집에 전화를 걸어 주인에게 “00에 사는 00이우다. 관광손님 16명을 데리고 점심식사 하려고 하니 12시까지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마치 손님을 데리고 갈 것처럼 속여 믿게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10만원을 송금해 주면 식사대와 함께 갚겠다”며 송금받는 등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1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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