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대 업무방해 무죄 잇따라
공무원 상대 업무방해 무죄 잇따라
  • 김광호
  • 승인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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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방해 행위, 업무방해죄 적용 못해" 판결 후
폭행ㆍ협박 행위라야 처벌…검찰, 판결 불복 항소 추세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해 11월19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제주지방법원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공무원 등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적용된다.

하지만, 폭행.협박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허위사실 유포 포함)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해 왔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업무방해죄로 의율(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법도 이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방검찰청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은 업무방해도 계속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추세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이 신변에 위협을 받지않고 업무를 추진하려면 공무원에게도 종전처럼 업무방해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약식)된 임 모씨(55)와 김 모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수가 강의를 준비하는 업무는 공무를 직무상 수행하는 행위여서 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임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큰 소리를 지속적으로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 피고인이 옷을 벗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이들의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김 씨가 피해자인 교수의 출근을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임 씨와 김 씨는 2008년 8월29일 오후 3시께 제주시 모 대학 강 모 씨(60)의 연구실에 찾아가 강의준비를 하는 강 씨에게 아파트 가스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해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강 씨가) 주민들에게 배포한 이유에 대해 묻던 중 나가라고 하자 임 씨는 소리를 지른 혐의 등으로, 김 씨는 옷을 벗는 등 15분간 강의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은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경찰관 등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해 구타 등 폭행(언어 폭행의 경우 장시간) 또는 협박(죽여버리겠다 등)을 당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도 지난 4일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택시를 잡아달라”면서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약식)된 양 모 피고인(63)에 대해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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