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제주산 행세 여전
수입 돼지고기 제주산 행세 여전
  • 임성준
  • 승인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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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 허위표시 등 19건 적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7건
설 대목을 노려 일부 음식점 등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도내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502곳에서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이력제 위반 여부를 단속해 19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8곳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곳과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7곳엔 과태료 59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품목 별로는 돼지고기가 9건(허위 6, 미표시 3)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등 7건, 표고버섯 허위표시 1건, 두부 허위표시 1건, 쌀 원산지 미표시 1건 등이다.

위반업소 중 음식점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중소형마트 3곳, 식육점 4곳, 통신판매업소와 가공업소는 각각 1곳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돼지고기를 미국과 덴마크 칠레 프랑스 북한산 등 수입산을 제주산 또는 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4곳이 적발됐다. 4곳은 미국산과 제주산, 폴란드산과 제주산 등 수입산과 국산을 섞은 것을 국산으로, 수입산을 제주산과 수입산 섞음으로 속여 판매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수입쌀과 돼지고기, 말 가공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에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최하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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