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행정 독주에 여과장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론 도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갖고 있는 도의회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도의회 기능만으로는 행정의 독주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독점적 행정권한으로 인해 대형인허가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공무원 독직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한 고위공직자의 독직사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한 도지사 친인척의 노물수수, 영리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뇌물비리 의혹 등 지난해의 각종 독직 비리사건도 이 같은 행정견제 기능약화로 야기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무원 독직이나 행정 인허가 사업과 관련한 뇌물 수수 비리는 제주도에 집중된 행정권한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안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기초의회가 폐지됨으로써 이들에 의해 유지되던 도와 시군간 행정긴장 관계가 실종되어버린 것이다.
또 도감사위원회가 사실상 도지사 직속기관이 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해 도의 권한 집중을 제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전에는 제주도가 정책을 결정하고 시군이 개발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가져 정책 결정과 인허가 과정에 상호 견제역할을 했었으나 특별자치도 출범 후에는 도가 정책결정은 물론 인허가 및 집행과정에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권력독주에 대한 잠금장치가 사실상 허물어져버렸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독점의 횡포나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도감사위원회를 도의 장악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완전 독립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다.
그만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권한 독점에 의한 행정횡포나 행정비리를 막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