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77억6600만원 규모사업 한 업체에 발주
규정에 없는 ‘강제어초 의무할당’ 내세워 수의계약
지난 도정의 인공어초 사업이 특혜라는 의혹속에서 전면적인 감사는 물론 사직당국의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도 수산당국이 2000년부터 한 업체에 몰아준 강제어초(鋼制魚焦)시설사업이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도는 상자 2단형 강제어초시설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2000년 4억500만원 시험사업을 신호로 2001년 8억7185만원, 2002년 19억9900만원, 2003년 25억2218만원, 2004년 25억8400만원 등 모두 77억6600만원 규모 사업을 특정업체에 내줬다.
23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동수 의원도 강제어초사업의 특혜의혹을 집중거론 함으로써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제주도 수산당국이 해양수산부 지침이라며 2000년부터 한 업체에 내준 강제어초사업 40% 할당 의무규정은 정작 올 들어 해양수산부의 ‘2004 인공어초 시설사업’ 지침에 따라 내려진 사항임이 드러났다.
지역별 어초사업은 도가 해양수산부 선정 콘크리트 어초를 비롯 강제어초, 세라믹어초 등을 어촌계별로 알려주면 어촌계는 희망 어초 결정 후 이를 다시 도에 통보하고 도는 예산 규모를 감안, 지역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한 뒤 어초투입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시 말해 어로 종사자인 어촌계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도는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면 되는 사업인 반면 당시 도 수산당국은 이 과정에 누구보다 깊숙이 관여, 규정에도 없는 ‘강제어초 의무할당’내용을 들먹이며 수의계약 대상 사업으로 몰아간 듯하다.
도 수산행정에 대한 의혹은 대략 3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야 해양수산부지침으로 정해진 특정재질의 어초시설을 지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 및 시설로 시설한다는 추진체계가 왜 3년 전부터 서둘러 못박아 지켜졌나 하는 점이다.
올해부터 내려진 이 규정은 시설비기준 콘크리트어초 60% 이내, 강제ㆍ세라믹 등 40%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도 수산당국은 이미 2000년부터 이 규정을 점을 쳐서 알아냈는지 강제어초 업체에 수십억 공사를 ‘특허 공사이자 해양수산부 지침’이라는 명목아래 수의계약을 통해 내줬다.
또한 당시 강제어초가 투입된 3개 어촌계의 회의록 내용 및 필체가 똑 같다는 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어촌계별로 회의가 진행됐다면 마을 특성별로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작성자도 틀릴 것이 당연하지만 당시 3개 어촌계 회의록은 동일인에 의해 작성됐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누가, 왜, 누구의 지시로 3개 어촌계 회의록이 편법으로 작성됐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당시 수산당국은 어촌계에 ‘세라믹 어초‘를 소개하지도 않았으면서 자의적으로 부산 소재 H업체에 세라믹 어초공사 8억여원 규모를 발주했다.
이에 대한 해명도 뒤따라야 한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당시 K모 전 수산과장은 “전직 지사가 업체에서 제공한 비디오 상영ㆍ청취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다”면서 “강제어초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언질은 들었다”며 관급공사 수주에 관한 방침이 무너진 이유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