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운용될 제주지방법원 새 재판부의 진용이 어떻게 짜여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11일자로 박흥대 신임 법원장이 부임한데 이어 오는 22일자로 부장판사 4명과 평판사 6명(신규 1명 포함.군법무관 전역 1명 추후 발령)이 전입되고, 대신에 6명이 다른 법원으로 전출된다.
전례대로 행정부와 제1민사부(항소), 제3.4형사부(선거사건 포함)의 재판장은 박재현 수석부장판사(현 제주지법 1, 2형사부 재판장)가 전담한다.
또, 제1형사부(항소)와 제2형사부(합의), 제2민사부(합의)와 제5형사부, 제3민사부 및 제1.2가사부는 신임 부장판사 3명(강상욱, 현용선, 김성수)이 각각 분담해 재판장을 맡게 된다.
역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형사1, 2, 3단독을 누가 맡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국회 강기갑 의원(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이어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사건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일부 언론과 사회 일각의 비판이 잇따랐다.
비판의 주된 내용은 형사단독 사건 재판을 10년 이상 된 법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의 공식적인 방침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법원 안팎과 사회 일각에서 희망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하긴, 논란이 된 이들 단독사건을 재판한 판사는 모두 10년 이상 재판 경력을 지닌 판사들이었다.
그럼에도 10년 이상의 경륜을 지닌 판사에게 형사단독을 맡겨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대규모 지방법원을 제외하고 10년이 넘는 판사가 단독재판을 맡는 법원은 거의 없다.
아울러 법관 인력 구조상 이를 모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지법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지법 법관 21명 가운데 재판 경력 10년이 넘는 법관은 법원장과 부장판사 4명을 제외하고 1명도 없다.
경륜이 가장 오랜 판사가 2001년 임용 2명, 2003년 2명, 2004년 1명, 2005년 2명, 2006년 3명이며, 나머지 법관은 2007년 이후 임용된 법관들이다.
따라서 새 형사 1, 2, 3단독 재판 역시 2004년 이전 임용된 법관들 중에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번 법관 인사로 제주지법에는 사상 처음 여성 법관이 5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제주출신 법관도 3명이나 된다. 근무 중인 고제성 판사 외에 여성판사 2명(황성미.김경선)이 전입됐다. 두 여성판사 모두 제주사대부고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