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참꽃나무 무단 벌채 60대 구속
검찰, 참꽃나무 무단 벌채 60대 구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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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한라산 낙엽활엽수림대에서 자생하고 있는 참꽃나무 수십 그루를 무단으로 굴채한 고모씨(60.서귀포시 서귀동)를 특가법위반(산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월 25일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지모씨 등 10명 소유의 임야에 심어져 있는 참꽃나무 41그루(원산지 시가 285만원 상당)를 삽, 곡쾡이 등으로 무단 굴채한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고씨는 이 참꽃나무들을 타지방으로 대량으로 반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라산 해발 1100m이하의 지대에서 자생하고 있는 참꽃나무는 타지방에서 귀한 조경수로 인기가 있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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