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여 포상금 지급
외국인 투자기여 포상금 지급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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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자는 유치건별로 5만불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28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포상금 운영지침 제정안을 의결,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한 자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임직원, 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의 투자업무담당 직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이다.
포상금은 외국인투자유치건별로 미화 5만불 범위에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1000만불 미만은 포상금 기준금액의 0.1%, 1000만불-5000만불 이하는 1000만불 미만의 0.1%에 1000만불 초과분의 0.05%를 합친 0.1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억불 이상까지 각각의 합산결과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시기는 매년 6월, 12월 두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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