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농협 조합장, 당선자 고소
함덕농협 조합장, 당선자 고소
  • 임성준
  • 승인 20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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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비방" 주장
함덕농협 조합장이 지난 6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당선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을 비방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당선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조합장 한모씨는 11일 제주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선거공보를 통해 고소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개인적인 업무 과실로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적립된 거액의 자금을 탕진해버려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적시해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인 고소인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장 당선자 고모씨는 선거홍보물을 통해 지난 2008년산 마늘 판매사업과 관련, "1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해 조합원들이 애써 모아 놓은 채소수급조정자금 8억여원을 한꺼번에 날려버렸다"며 "책임감 결여, 안일한 사고가 불러온 인재"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5선의 최다선 현직 조합장과 전직 상무가 맞대결을 벌인 함덕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1267표(66%)를 얻은 고 후보가 663표(34%)를 얻는데 그친 한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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