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필로폰을 투약한 주모씨(40)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제주시 노형동 동거녀의 방에서 소주와 함께 필로폰을 녹여 마신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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