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모 피고인(21)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해 5월 제주해안경비단 전투경찰대에 배속된 전경대원 손 씨는 같은 해 7월 청원휴가(5일)를 받고 외출했다가 약 5개월간 정당한 사유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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