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로 혐의 무죄
불법 어로 혐의 무죄
  • 김광호
  • 승인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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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0일 허가를 받지 않고 잡어 등을 잡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고, 증인의 법정진술 등도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춰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어촌계장인 고 씨는 2005년 7월부터 2008년 9월께까지 허가 없이 통발어구를 이용해 잡어 등을 포획해 수산업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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