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ㆍ'감사대상’ 관심
제주도의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와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서 정부의 법안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제주도는 입법예고기간 분출된 반대의견들이 어떤 형태로 걸러질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제주도는 이와 관련, 이미 예견했던 대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의견이 제시된 영리병원의 경우 정부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는 반면 제주도교육청이 막판 공식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감사위원회 감사대상 범위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
특히 이 문제는 현재 감사대상 범위를 놓고 대법원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다투고 있는 문제여서, 제주도는 내부적으로 원안통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교육계의 대규모 반발을 의식해 말 그대로 ‘소리 소문 없이’ 마무리되기만을 학수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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