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거리와 대문채 보수정비…부엌 원형대로 복원
제주도가 지난 2008년부터 문화재로 지정된 초가․와가에 대한 정비 추진사업에 첫 결실을 얻어냈다.
도지정 민속자료 제4-5호 <조천황씨 종손가옥>(조천읍 조천리 2373번지)의 안거리 및 대문채를 보수정비한 것.
도는 문화재로 지정된 초가 및 와가의 중요성을 감안해 2008년부터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 지정된 가옥 소유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매입 및 정비를 추진했다.
조천황씨 종손가옥은 1978년 11월14일자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됐으며, 현재까지 소유자(황태희)가 실제 거주하며 관리해오고 있는 유서깊은 가옥.
이 가옥은 안거리, 밖거리, 목거리, 대문채, 부속채 등 6동으로 되어 있으며, 올해 안거리와 대문채, 부속채의 3동을 정비 및 철거했다.
특히 안거리는 덧달아 댄 부속채를 철거하고 방으로 변형해 사용하던 정지(부엌)을 원형대로 복원했다.
또한 1940년경 일식주거문화의 영향으로 덧달아진 외부창문을 정비하고 전면부 덧벽에 칠해진 시멘트를 제거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게 한 것.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가옥의 정비 뿐 아니라 가옥의 해체보수 과정에서 전문가를 투입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실측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공사의 범위, 내용, 공사전후의 사진자료, 정밀실측 도면자료, 가옥의 연혁 등이 기록돼 있어 각종 재난으로 인한 멸실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제주 문화재 연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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