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자동차 검사 ! 안전운행에 지름길
[나의 생각] 자동차 검사 ! 안전운행에 지름길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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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책임과 의무라는 양면성도 함께 따르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이행수단으로서 일상에서의 자동차 점검?정비 등 관리인식이 부족한 운전자들에게는 운행 중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수단이 되는 셈이다.

최근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정기검사 미필로 인한 안전도 확보 곤란과 더불어 법적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173,592대로 이중 정기검사를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7,109건(전체차량의 4.1%)에 7억3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로인해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재정 부담은 물론 각종 이행 부과에 따른 행정비용 등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정기검사 미필 상태에서 운행시 자동차 안전도 확보 곤란으로 인해 고장는 물론 교통사고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일자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에 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된 공업사이면 전국 어디서나 받을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증과 의무보험 영수증(가입확인서)을 지참해야 한다.

참고로 제주시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원할한 정기검사 이행을 돕기 위한 행정서비스로 사전에 정기검사 안내엽서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과 제주시(www.jejusi.go.kr) 홈페이지에서도 정기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정기검사 만료일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는 물론 법적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부터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

이  용  수
제주시 주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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